행정심판 등 행정구제 대행

[이의신청 관련] 행정구제(이의신청) 개요 및 신청권자, 신청방법은 어떻게

페이지 정보

등록일 25-04-22 14:13 조회 220회

본문

개요

이의신청이란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결정하였을때, 민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해당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.

 

근거

◾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35조 (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

◾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40조 (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등)

◾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2조 (이의신청 관련 서식)

◾ 개별법

국가계약법 제28조(이의신청)

도로교통법 제94조(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

국가유공자예우법 제74조의18(이의신청)

 

신청권자

민원사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

 

신청방법

제 출 처 :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

신청기간 :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

신청수단 :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

(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11호 서식 : 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서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