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 인허가

건설업 면허 인허가 관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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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25-06-02 15:51 조회 22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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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 면허 개요

 

□ 면허 목적

○ 건설 공사의 품질 확보

○ 부실 공사 방지

○ 공정한 건설 시장 질서 유지

 

□ 건설업의 종류 (2024년 기준)

건설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

구분

주요 내용

예시

종합 건설업

기획부터 설계,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수행

토목, 건축, 산업 설비 등

전문건설업

특정 분야의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

철근 콘크리트, 미장, 도장, 방수 등

기계 설비

공사업(설비업)

기계 설비, 냉난방, 위생 설비 등 설치

냉방 설비, 소방설비 등

※ 과거엔 28개 전문건설업종이 있었으나, 2022년부터 14개로 통합됨

 

□ 면허 취득 요건

○ 면허 취득 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
 1. 자본금 요건

  -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 기준 존재

    (종합 건설업은 5억 원 이상, 전문 건설업은 1.5억 원 이상 등)

 2. 기술 인력 보유

  - 해당 분야의 건설 기술자를 일정 인원 이상 확보해야 함

    (등급별 자격증 보유자 필요)

 3. 사무실 요건

  - 사업자 등록지 기준으로 독립된 사무실 확보 필요

 4. 등록 기준 충족 확인 서류 제출

  - 자본금 증빙: 잔고 증명서, 재무제표

  - 기술 인력 증빙: 4대 보험 가입 확인서, 자격증 사본 등

  - 사무실 임대차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

 

□ 면허 신청 절차

 1. 건설산업정보시스템 접속 (www.kiscon.net)

 2. 면허 신청서 작성

 3. 관할 시·도청(종합 건설), 시·군·구청(전문 건설)에 서류 제출

 4. 서류 심사 → 등록증 발급

 5. 면허 세 납부 후 최종 등록

 

□ 면허 유지/관리

○ 매년 실적 신고 및 기술 인력 유지

○ 정기적인 갱신 및 변경 신고 의무

○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소